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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전의 한 장면은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맑은 공기, 그리고 소박한 농막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낭만입니다. 과거의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자신만의 작은 쉼터를 가꾸는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정부는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완벽한 휴식 공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5도2촌의 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낭만을 넘어서는 기존의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으로 부터 느꼈던 아쉬움들을 채우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나만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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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이동식 주택과 다른 농촌체류형 쉼터
이제 도시생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 전쟁과 늘 밀려드는 일과 부족한 수면과 만성 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힘든 평생 같이가야할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은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바람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최선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와 고요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평온하게 흐릅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별빛 아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비싼 별장을 가지기에 부담스럽지만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매년 비싼 휴양지나 휴가철의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다면 한 번 설치로 오랫동안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도시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가성비 높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쉼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쉼터용 주택 팝니다'라는 광고가 온라인에 등장하고 5도2촌의 주말농부들 사이에서는 쉼터 디자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농막을 나만의 공간과 별장을 갖고 싶다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도입
지난해 농막의 휴식 면적 제한과 주거 금지 조항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지 1년여 만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로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것을 예고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농촌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쉼터는 33㎡(약 10평) 규모로 설치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이는 기존 농막의 사용 제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5도2촌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방식) ' 생활 방식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필요 실제 규모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농막의 연면적(20㎡ 이내)과는 달리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 처마나 데크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내부 면적이 10평 규모로 허용됩니다. 한 번 설치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마련할 수 있다. 주말농부들이 보통 자가용을 끌고 텃밭을 찾는 점도 감안해 주차장 1면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0평 규모의 쉼터에 데크와 처마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짓는다면 총 23평(76.6㎡)의 농지가 필요하구나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농업인이 쉼터를 단순한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됩니다. 즉 경작용 농지를 포함하면 총 46평의 농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텃밭을 포함한 나만의 공간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와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농촌형 쉼터 세제혜택과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즉 쉼터를 설치하거나 보유하는 데 있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터에는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포함되므로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세제 혜택과 설치 조건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규제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취사와 거주를 고려한 안전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필수 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이 적용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난 및 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 안전 기준이 있는 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쉼터는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응급차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쉼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안전 규제는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므로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 이동식주택을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활용방법
기존 농막을 활용 중인 경우 사용중인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농림식품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3년 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농막이 불법 농막이었다면 이를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막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면서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과 관련 없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농막의 데크와 정화조는 6평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며 차량 1대용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막의 휴식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과정과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시민농원’처럼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업체가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하여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직접 만들기 부담스럽다면 각 지자체에서 임대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세의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와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별장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50~60대 사람에게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훈련소이자, 5도2촌을 꿈꾸는 농부들에게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농막을 ‘6평짜리 로망’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여 사실상 농촌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한 핵심적인 변화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많은 이들이 농촌 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들과 더불어 대세의 전환 속에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존의 농막은 취사할 수 없나요?
답변1 예. 기존의 농막은 취사가 불가능 합니다.
질문2 기존 합법적인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2 기존 합법적인 농막도 입지 기준 등을 만족하면 쉼터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토지구매까지 부담스러운데 체류형 농막을 빌려서 이용할 수는 없나요?
답변3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니 추후 이를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업체가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하여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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