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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말에 나만의 텃밭을 가꾸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이자 키워내는 뿌듯함 나누는 즐거움을 주는 행복이지요. 그래서 주말 농부를 해 본 사람들은 농부라는 작은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지요. 작은 텃밭이라고 일을하다보면 땀범벅이 되어 쉬고 싶고 때론 씻고도 싶은데 지금의 작은 6평 공간의 농막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날마다 수건으로 땀만 닦아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12월부터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능하여 이런 불편함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농막 이동식 주택과 다른 농촌체류형 쉼터
사실 지난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되었어요. 기존의 시행규칙에는 농막의 휴식 면적 제한과 주거 금지 조항을 포함했었는데 1년여 만에 다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주말농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하여 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로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것을 예고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사실 그동안 원성이 많았던 농막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로 허용하기로 했다고해요. 쉼터는 자기의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지다 보니 농촌에서의 텃밭가꾸기를 좀 더 부담없고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더 시원해지고 그런것은 아니지만 뜨거운 여름 볕을 피해 쉴곳과 씻을 곳이 생기고 토요일 하룻밤을 묵을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의 농막은 가능한 면적이 6평정도(20 ㎡ )인데 취사와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짐을 보관하는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한게 사실이죠. 하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쉼터는 내부 전용면적이 10평(33 ㎡ )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면적이 지금보다 2배 커지다보니 공간 활용만 잘 한다면 아마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침대도 들일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쉼터를 한 번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3번 연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건물 자체가 간이 건물이다보니 10년이 넘어가다보면 내구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계속적인 사용에는 제한을 두었다고 해요. 나름 합리적인 제한이라 생각되어 수긍이 갑니다.
현재 농막과 24년 12월 이후의 쉼터 비교 | ||
최대 약6평 (20 ㎡) | 면적 | 최대 10평(33 ㎡) |
없음 | 부대시설/취사 취침시설 | 처마, 덱,정화조,주차장 |
불가능 | 취사 취침시설 | 가능 |
3년마다 연장 가능 _무제한 연장 | 사용기한 | 초기 3년 후 회대 3회 연장가능 _12년까지 사용 |
농촌체류형 쉼터에 필요한 실제 평수
사실 농막은 이번을 기점으로 기존의 창고형태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로 그 틀을 변화했다고 받아들여도 무방할만큼의 엄천난 변화다 라고 느껴집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니까요. 기존 농막의 연면적(20㎡ 이내)과는 달리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 처마나 데크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전용면적 연면적 33㎡(약 10평) 뿐만이 아니라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붙는 덱과 처마를 합하면 20평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장(3평)도 마련할 수 있고요. 이를 합하면 대략 23평 정도고 이정도면 작은 집 한 채가 되는 것이죠^^ 혁신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처마와 데크를 설지할 수 있는데요, 처마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1m이내로 만들 수 있어요. 데크는 건물의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부들이 보통 농장을 방문할때 자가용을 끌고서 텃밭을 찾는 점도 감안하여서 주차장도 1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좋죠^^
사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0평 규모의 쉼터에 데크와 처마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짓는다면 총 23평(76.6㎡)의 농지가 필요하구나하고 흔히 생각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농업인이 쉼터를 사용함에 있어 별장처럼 남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바로 농지면적규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총 46평의 농지가 필요하며 거기엔 경작용 농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가 의무조항이 따라 붙으니 갑자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텃밭의 농막이라는 기본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그리 부담스럽거나 무리한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농부를 꿈꾸는 저는 할만하게 느껴지거든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조항 >>부지 면적 : 부속시설 (데크와 정화조 등)과 쉼터면적을 합산한 두 배 면적 >>영농활동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의무 |
농촌형 쉼터 세제혜택과 조건
현재의 농막이나 새로 허용될 농촌체류형 쉼터모두 둘 다 비주택(임시거주시설)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지 않아도됩니다. 즉 쉼터를 설치하거나 보유하는 데 있어 부동산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니 이건 참 좋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여전히 적용된다하네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필요해보이긴합니다. 사실 농막에 왠 세금이야 하고 생각하실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농막과는 다른 거주가 가능한 형태이다보니 가설건축물이라고는 해도 거의 집한채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뭐... 세금도... 하하;;
현재 농막과 24년 12월 이후의 쉼터 비교 | ||
영농편의시설 | 시설분류 | 임시주거시설 |
부과하지않음 | 부동산보유세 | 부과하지않음 |
그리고 쉼터가 비주택으로 분류되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어 농지법 등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규제
기존의 농막은 쉬사시설이나 정화조 등이 불가능 하였는데 쉼터에는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포함되지요. 이게 큰 장점이긴하나 이 장점이 쉼터의 위치 설정에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질 관리 지역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이 많아지다보니 아무래도 살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지어지죠. 그렇다보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건들도 붙게됩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정하는 재난 안전 기준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약의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닿아있는 농지에만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만약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쉼터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니 잘 지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농막과 이동식주택을 쉼터로 활용하기
기존 농막이 있는 경우 사용중인 농막이 앞으로 시행 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에 맞는다면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이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불법인 농막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즐여 관리가능하도록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사용하던 농막이 불법의 농막이었다면 향후 3년 내에 농막 주인이 지자체에 농막 전환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농막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확인한 후 등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사용중인 농막에 추가로 쉼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경우에는 농막과 쉼터의 전용 면적을 다 합하여 10평을 넘어선 안된다하니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전용면적이라 하였으니 기존 농막의 데크와 정화조는 6평 면적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임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해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드디어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농촌체류형 쉼터를 위한 토지의 구매나 쉼터조성이 부담스럽다면 각 지자체에서 임대하는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그렇듯 제도를 이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생기죠.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업체가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해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변화의 시작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임시 숙소입니다. 이 쉼터는 기존에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쉼터는 별장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50~60대 분들에게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5도2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농막은 야간 취침이 금지되어 있어 농촌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웠지만 이번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더 많은 이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시민농원'처럼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여유롭고 건강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행될 이 새로운 정책을 내심 기대해 봅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존의 농막에서는 취사할 수 없나요?
답변1 예. 기존의 농막에서는 취사가 불가능 합니다.
질문2 지금의 합법적인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2 예 기존 합법적인 농막인경우 추가적인 기준들을 만족하면 쉼터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토지구매까지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체류형 농막을 체험해볼 방법은 없나요?
답변3 지자체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합니다. 그러니후 이를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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