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챙길 것 많은 요즘 이것도 챙기셨나요? 혹시 놓치셨다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에 명령 불이행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이라니 왠지 심각해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 과태료때문에 검색하신 분이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목차에서 빠르게 필요한 것부터 읽고 바로가기를 통해 해결방법을 우선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혹시나하여 검색하여 오셨다면 여유를 가지시고 글을 끝까지 천천히 꼼꼼히 읽으세요. 알아두신다면 많은 것들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물론 자동차검사 과태료라고 검색을 하고 오셨으니 제가 하는 말이 무슨말인지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데서 그쳤는데요 이제는 직권으로 운전정지명령처분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이 동시에 내려지게 되면 과태료 납부 외에 동시에 벌금부과에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하니 자동차검사 날짜 주의해서 살펴야겠습니다. 행정처분등은 아래에서 살펴보고 우선 과태료부터 살펴볼께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우리에게 급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먼저 살펴보고 갈께요.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검사예요. 뿐만 아니라 소음 등의 적합도를 판별하여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예방기능을 가진 자동차정기검사는 검사기간이 차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차량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부과 기준을 살펴봅니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위반 과태료 |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예를들어 자동차종합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4년 03월13일이라면 검사시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후인 24년 4월13일까지 입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를 살펴봅시다.과태료는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내에 관료한 경우 즉, 24년 4월 13일까지 완료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이 추가되며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고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_온라인 납부
자동차 검사일을 깜빡하고 지나쳐버렸다면 우선 급한 마음에 과태료를 먼저 확인하고 납부할텐데요.
우선 발품팔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24년 2월 이후부터는 각 지방의 경우 각지역별로 운영되는 사이버세청에서 검사지연 과태료를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통합되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모두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통합된 위택스에 접속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 >> 납부대상조회 >> 전자납부번호 넣고 조회 >> 즉시 납부 클릭 >> 납부 방법 선택 >> 납부하기 |
납부 방법은 1.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 2. 신용카드 3.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 기업, 국민, 수협, 농협은행, 농축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 산림조합, 우체국, KEB하나, 신한, K뱅크, 카카오뱅크 |
신용카드 | 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외환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수협카드, 롯데카드 |
간편결제 | 이코(PAYCO), 삼성페이, KB국민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NH앱카드, 롯데앱카드 |
소태료 납부방법_각 지자체 납부
위에서 안내한 통합 어플리케이션 말고 해당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시·군·구청 소속의 차량 등록과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군구청으로 바로 연락하여 알아보는 것이지요.
아래의 조직도를 통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를 확인하시어 과태료 납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방지 예방 꿀팁 _알리미신청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켜 과태료도 지킬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할께요^^
1.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기: 50대 이상에게 보다 적합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는 신청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를 받는 서비입니다. 알림은 자동차(이륜차)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인, 소유자 생년월일(성별포함7자리)이 필요합니다. 알림톡은 1회 우편으로 발송된다 합니다. 단 알림톡은 서비스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알림을 신쳥하셔서 검사일을 지나쳐 부과되는 과태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2.국민비서를 통한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이용하기 : 50대 이하에게 보다 적합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를 4~8회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어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 우편안내문은 발송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이하의 사람에게 보다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주의점으로는 사업용차량 법인소유 그리고 이륜차량은 서비스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알림은 주어플 4회/ 부어플 4회 제공됩니다. 주어플만 선택하는경우 부어플의 알림없이 주어플의 알림만 작동하여 4회 알림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경우 차량의 차량 소유주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안내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비서안내 신청방법을 안내드릴께요.
아래의 안내대로 따라오시면 혼선 없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비서 로그인 >> 주, 부 어플리케이션 선택 >> 우측 알림 대상 리스트에서 자동차검사 선택 >> 설정
3. 자동차 사전 검사 받기 (검사 유효기간보다 빨리 받기) :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의 기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는 검사입니다.이를 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여 혹시나 모를 과태료를 아껴봅시다^^
기간을 확인했다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자동차 검사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께요^^
자동차 검사는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검사의 특징을 이해하면 검사일정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종류 |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 |
각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각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알아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등 차종에 따라 우선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영업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규모별로 또 다시 세분화 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전 사전검사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쳐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전 자동차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검사 유료기간보다 빨리 받는 것인데요 마지막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 검사받기 편리한 곳에서 사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 사전 검사는 검사 유효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한 직영 검사소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직영검사소에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니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려는 직영검사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검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방문하시면 억울한 과태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_차량명의 이전과 과태료 관련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나만의 실수가 아닌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1.차량 명의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는다면?
이런경우는 차량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때문이예요^^
2. 유효 기간 경과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검사가 가능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검사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 자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먼저 검사를 받고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종합검사 통지를 받은 후 차량을 폐기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합니까?
답변1 자동차검사기간부여 및 미수검 과태료 부과 등은 관할관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단은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차량말소 이후 통보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어찌해야하죠?
답변2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3 자동차검사기간 연장(재검사기간X)이 가능한가요?
답변3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연장 권한은 공단이 아닌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장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릴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자동차등록사업소, 시ㆍ도청 등) 로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검사기간 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경우 미수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