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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와 소유자 변동이력 정보, 차량 등록 정보 자동차 검사이력까지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당이 잡혀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게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따라서 중고차장만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필수적인 확인사항도 추가로 맨 아래에 안내해 드릴테니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갑발급 바로가기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지식선에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 제 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 8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차량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보다 쉬울것 같습니다. 글 아래에 자동차등록원부의 세부 구성을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의 차이)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동차를장만하기 전  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한 필수품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발급 을발급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총 4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무료발급이 보다 편리할것 같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나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프린터기로 발급 하시기 전에 프린터기 테스트를 통해 인쇄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갑발급 을발급 인터넷발급 화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나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에 접속합니다. 저는 편의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화면



 

 

 

>>홈페이지의 안내대로 사용자 확인 절차를 합니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와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사용자 절차확인 출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신청하는 서류에 맞춰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1. 자동차등록번호 직접입력

2.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3.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 및 수령제출기관을 검색하여 검색창에서 선택합니다.

5. 발급 부수가 2부 이상인 경우 부수 수정을 입력하여 필요한 만큼 출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1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2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3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발급신청 3



 

 

홈페이지 접속을 한 후  위의 설명대로 따라오시면 간단히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의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문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를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1자동차등록원부2자동차등록원부3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원부 갑발급 을발급 방문발급 :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서식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접수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등본 1건 발급당 300원의 수수료가 열람시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발급 :  24무인발급기

자동차등록원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제한적이라 나와 가까운 곳에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24년을 기준으로 5641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을 미리 검색해 보세요.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검색안내 출처 :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우편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우편으로도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편발급은 위의 방법들보다는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위에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우편신청방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준비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우편발송 > 자동차등록원부 서류 수령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자동차등록원부 갑부2자동차등록원부 갑부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의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하다고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갑부와 을부가 있듯 자동차등록원부 역시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의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번호판에 적힌 숫자인 차량등록번호, 자동차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 자동차의 종류 등이 적혀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상세 명세서와 같은 부분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을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차량 등록번호/제원고나리번호/말소등록일
- 차대번호
- 차명/차종/용도
- 연식(모델연도)/색상
- 최초 등록일/제작연월일
- 최종 소유자
- 사용 본거지
- 자동차 검사 이력 및 주행거리/검사유효기간
- 과태료, 세금 체납, 압류 등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자동차의 이력서
자동차의 과거가 담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 관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설정일, 채무자와 채권가액등이 자동차의 가액과 관련된 과거이력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합니다.

 

- 저당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내용
- 자동차 리스
- 할부 구매 및 담보 대출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을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2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 3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 을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장만필수 확인사항

>>중고차 장만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 사항 :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여부 등


중고자동차를 장만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장만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아래 확인하시어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

 

 

 

 

 

>>중고차 장만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 사항 : 침수사실, 사고이력 등

중고자동차를 장만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이력조회하기 ▲

 

 


>>중고차 장만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 사항 :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1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2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3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마무리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과 우편발급, 24시무인발급기, 차량등록사무소 방문발급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인터넷 또는 다른 편하신 방법들로 선택하시어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등록원부 법적효력이 있나요?

답변1  발급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조항은 자동차 등록규칙 제 11조 5항에 준합니다.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고, 발급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질문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2    원칙적으로 본인의 차량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의 경우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법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답변3   법인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국민포털에서는 개인소유 자가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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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