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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로 집에서 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취등록세 계산을 통해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취등록세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

 

많은 분들이 처음 차를 구매할 때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보면 어렵기만 하고 결국 세무서에 가서 계산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편하게 확인하기 

 

 

취등록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쉽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에 세무사없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가기로 손쉽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동차취등록세 계산

취등록세는 차를 사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예요. 하지만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를 처음 구매하고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에요. 차를 사면서 내는'취득세'와 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를 말해요. 두 가지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그냥 자동차 등록세라고 합니다.

 

 

그럼 부과되는 두 세금의 기준이 같을까요??

취득세자동차의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등록세는 재산권의 권리변동시 공적 장부에 기록할 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예요.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해요. 만약 기간내에 납부를 못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 차량 구매시에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준비하셔야해요.

 

자동차취등록세 계산1자동차취등록세 계산2자동차취등록세 계산3
자동차취등록세 계산

 

 

 

 

 

지금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려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확인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보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만으로도 확인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고차와 신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다르니 시간이 촉박하시지 않다면 아래의 글에 있는 각각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동차취등록세 바로가기 ▲

 

 

 

그럼 이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법과 신차와 중고차의 취등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할께요. 뿐만 아니라 감면제도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래에서 신차와 중고차로 나누어 각 각 취등록세의 계산법과 쉬운 계산을 안내할께요.

 



 

 

 

신차의 취등록세 계산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 × 7%를 하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비영업용 습용차의 경우 7%, 경차와 영업용차량의 경우는 4%, 7~10인승 승합차의 경우 7%이며 11인승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취득세 면제시 0%) 4%
영업용 자동차 4%
7~10인 승합차 7%
11인승 이상 승합차 5%
화물자동차 5%

 

 

 

>>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이 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면

취등록세 = 5천만 원 × 7% = 350만 원

즉 5천만원짜리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350만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사실 차량의 가격이 저리 딱 떨어지시나요?!

대게의 경우 1원 단위까지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쉽고 한번에 신차등록비용 계산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들어가시면 아래의 페이지를 만나실 겁니다.

 

 

▲신차등록비용계산기 화면 ▲

 

 

 

위에서 계산한 차량가격 5000만원을 가정하고 거주지역과 차종을 구분을 하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숫자 입력만으로 차량의 등록 비용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 사용 예시▲

 

 

 

공식이 간단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게 취등록세 계산을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바로가기를 통해 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시지요?!

 

 

계산기 이용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등록비용 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되며 정확한 현재 할인액은 지자체별 시금고 은행에 직접문의하시기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

 

 

신차의 취등록세 계산1신차의 취등록세 계산2신차의 취등록세 계산3
신차의 취등록세 계산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율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께요^^ 지자체의 경우 공채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그러니 사전에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 아시려면 아래의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중고차의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신차의 취등록세 계산12신차의 취등록세 계산13신차의 취등록세 계산14
신차의 취등록세 계산 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등록세 계산법은 신차와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는 다음 단계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차는 4%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보통 중고차 구매 시 지불한 가격(취득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1. 취득가액 확인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시가표준액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바로가기를 통하여 중고차 등록비용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등록비용계산기 하단의 차량가액조회를 확인하시면 아래로 시가표준액 조회를 확인하시게 될겁니다.

아래의 경우는 승용차량에만 해당 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 중고차 등록비용계산 바로하기 ▲

 

 

 

 

3. 과세표준액 결정합니다.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합니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취득가액<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4.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즉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 이해를 위해 예를들어 봅니다.

 

3년 된 1600cc 경차를 2천5백만 원에 구매했으며 시가표준액이 14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경우에 2천5백만 원 (취득가액) > 1400만 원 (시가표준액) 이므로 과세표준액은 2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육 4%를 곱하면 2천만 원 × 4% = 8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 중고차량에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80만원입니다.

 

 

 

예를들어보니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요?!

그래도 막상하려면 쉽지 않은 계산 자동차등록비용계산기를 통해 한 번에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안내할께요^^

편하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들어가면 아래의 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거주지역 차종구분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세부항목을 선택하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등록비용▲

 

 

 

 

 

 

공채매입과 공채채권할인

 

위에서 자동차취등록세를 살펴보면서 공채과 공채채권할인에 관해 살폈는데요. 과연 공채는 무엇이고 공채매입과 공채채권할인은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공채"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마다 공채 매입 규정이 다름에 유의하셔야 해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에 따른 매입률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1. 공채 매입


공채 매입은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7년 그 외 지역에서는 5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보통 이자가 약 1~2%로 낮기 때문에 공채 매입 후 이자를 받으며 보유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공채 매입 후 곧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공채 채권 할인을 선택합니다.

 

공채 매입 1공채 매입 2공채 매입 3
공채 매입

 


 2. 공채 채권 할인


공채 채권 할인매입한 공채를 곧바로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되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공채를 매입했다면 이를 90만 원에 되파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실제 지출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채 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7년 이후의 환급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 다른 금액으로 예를 다시 들어 볼께요.

공채 매입의 경우 만약 200만 원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면 100만 원을 지불하고 공채를 구매합니다.

이후 7년 또는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 할인을 선택하면 200만 원에 매입한 공채를 즉시 90%의 가격 즉 180만 원에 되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실제 공채 매입에 따른 비용은 20만 원(200만 원 - 180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2자녀 이상인 가정이라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완전히 면제되고, 초과하면 140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되고 초과하면 85%가 감면돼요.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초과시100분의85감면율 적용)
  나.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초과시100분의85 감면율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초과시100분의85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초과시100분의85감면율 적용)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하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입양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1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 친환경 차량의 취등록세 등 감면혜택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40만 원 공제
•1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개별소비세 •3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원 초과: 300만 원
•1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100만 원
•4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400만 원

바로가기로 안내할께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먼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에 대해 감면을 신청한 1대에 적용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나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50% 경감돼요.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 정원 7~10명인 승용차,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신청하세요.

 

 

 

 

 

 

 

 

혜택 더하기

 

자동차 구매를 하셨다면 단순히 취등록세 말고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특히 중고차량의 구매시에 자동차 검사와 검사이력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는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통과한 차량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의 등록 상태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 사고 이력이나 부채 등의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귀찮다 마시고 아래의 함께보면 좋은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갑발급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취등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1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지나면 연체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마감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질문2 자동차 개인거래인 경우 취등록세는 어디에 내야하나요?

답변2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명의이전 하러 가면 공무원이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3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환급돼나요?

답변3  2024년 6월 말에 차량을 구입하셨고 취등록세를 전액 납부하셨다면 다자녀 혜택을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중고차 구매하셨나요?! 바로가기로 혹시 잊은게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꼭 자동차 검사와 검사 이력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잊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정기적으로 통과한 차량인지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차량의 등록 상태와 소유자 정보는 물론 사고 이력이나 부채 문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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