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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 잊으신건 없으신가요? 이사를 마치셨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준비로 바쁜데 전입신고까지 하려면 번거롭겠죠? 다행히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4년5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효력은 같습니다! 그럼 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어떨까요?! 바로가기 ▲
전입신고 인터넷 안내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의 정확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거 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며 아이들의 초등학교 배정도 함께 진행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혜택과 행정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전입신고가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아래에 바로가기통해 간단히 하세요. 이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 준비사항
>> 전입신고 안내
이미 전입신고 내용도 알고 준비도 다 하셨나요? 혹은 시간이 급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신청 과정이 헷갈리거나 준비물을 모르신다면 글을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은 후 맨 아래에 안내드리는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준비물
인터넷 전입신고시 필요하신 준비물은 크게 인터넷 접속을 위한 1.본인 인증수단 2.부동산계약서 3. pc나 모바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을 위한 본인인증수단 중 1 (디지털원패스/인증서의 종류는 아래 사진 참조) 2. 전입신고 과정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 (아래의 내용이 모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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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접속 후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를 검색 - 신고하기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민원 신청안내의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쓰고 돋보기 모양을 통해 검색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를 찾고 오른 쪽의 신고하기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본 신고는 A가족 전원이 B가족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정보입력
1.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전입하려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기존 주소지와 전출자 입력
3.전에 살던 곳의 주소정보를 입력하고 주소조회를 통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4.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시는 가족 전원이 이사가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가는 사람이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의 일부인 경우는 위와 같이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 즉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부 24사이트 내의 민원서비스를 탭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통해 인증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
(세대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6.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전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추후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입력을 위해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새 주소지 및 기타정보 입력
7. 먼저 주소검색을 통하여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합니다.
8. 두 개의 구성 중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9.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NS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10.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만약 가족의 일부만 이사가는 경우는 다음 단락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이사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예를들어 홍할아버지 집 주소로 홍길동이 홍아가와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홍할아버지와 홍길동의 관계는 (자녀), 홍아가는 (기타-손주)가 됩니다.
**24년 5월 22일부터 입력한 모든 전입자의 연락정보로 전입신고 신청에 관한 안내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모든 전입자가 세대주 전입자 확인을 완료해야만 전입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됩니다.
>기타 선택사항 안내
아래 12~16까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은 선택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 생략 신청 (미 선택시- 이/ 통장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13. 3개월간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이사가신 곳으로 우편물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배송됩니다.
14.초등학교 자동 배정 서비스 -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5.주거용 주택의 경우 전기사용자 명위 변경 신청 -계약전력이 5kw이하의 저압으로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16.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서비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부담완화
17.민원 신청 완료하기를 통하여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완료 전까지는 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의 단락에 설명하겠습니다.
7일 이내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시에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입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우리는 이제까지 전입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전입신고는 이사 가는 사람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인 경우였습니다.
>> 구성원의 일부만 이사가는 경우 인증절차 안내
하지만 구성원의 일부만 이사가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사 전의 주소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시면 바로 사실 진위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진위확인 중 세대주 • 전입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 세대주 전입자 확인방법
세대주·전입자 확인은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 전출(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SMS(문자메시지)로 확인안내가 발송됩니다.
- 세대주확인 필요한 경우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인 경우 전입지 주소지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확인 입력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을 통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마치면 세대주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목록 확인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확인]을 통해 해당 일자의 세대주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전입신고 내역확인 및 본인확인
전입신고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본인확인] 을 통해서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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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완료기간
위의 과정을 거쳐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전입 신고가 완료됩니다.
우리가 특히 유의하실 점은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완료 전까지는 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7일 이내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시에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완료까지 마친 상태라면 확인 후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세대주 확인이 접수 상태로 7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취소처리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의 미비나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후 완료까지 모든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중에서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사실이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전입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전입자 본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변경 전 세대주에게 이 사실이 통보됩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분실 등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관련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이 통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통보서비스이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줄 정리
24년 5월부터 개인정보가 강화되어 바뀐 제도가 적용중입니다. 그러니 차분히 확인하시어 전입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내용을 정리해 모아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를 마치시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답변1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완료후 익일부터 발생됩니다.
질문2 인터넷 전입신고는 평일에만 가능한가요?
답변2 업무시간(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완료됩니다.
(토요일에 전입신고 신청했다면 다음주 월요일 처리 완료됨)
질문3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답변3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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