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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잘 마치셨나요? 그럼 이제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그리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하신 집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신청
이사를 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공공 서비스, 쓰레기 수거 일정, 지역 주민 혜택, 선거 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전입신고 과정을 빠르고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입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 신청서류
1. 본인 전입신고 신청서류
전입신고를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또는 여권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 눈에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2. 대리인 전입신고 신청서류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해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대리신청을 생각하시는 경우 위의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내려받기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서류 준비하셔서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추가서류
부동산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서류에 작성하시려면 참고로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추가서류(개인정보이용 부동의 경우)
민원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정보이용에 동의 하시면 아래의 서류들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원인이 제출되는 서류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일반건축물대장,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효력은 동일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 및 처리기관 정보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새로운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만약 업무시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완료되니 참고해 주세요.
관할 처리기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해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시간에 운영됩니다. 평일에만 운영되므로 주민센터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발급 업무는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대체로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의 경우 점심시간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로 인해 점심시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어들어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무는 담당자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 휴게시간12시~1시는 특정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전입신고 가능 요일 : 공휴일을 제외한 월,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경우 이 방법이 편리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과 과태료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 지연 시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거나 건강 보험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생활적으로는 우편물 수령 주소가 혼란스러워져 중요한 우편물이나 배송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아래 바로가기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정리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신분증 제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등의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지의 관할 사무소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평일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관할 사무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정보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 신청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처리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미루다간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보증금 지키세요!!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전입신고 몇일안에?
답변1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 이사가는 집에 기존의 세입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2 . 해당 주소지로 입주예정이라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미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1주소지에 2세대가 됩니다.
질문3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3 한 마디로 해당 전입 신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당 기간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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