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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업장과 개인 가입자의 4대 보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과 개인 가입자의 4대보험 업부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서류 발급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의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업무 한 번에 해결하세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4대 보험 가입 현황 및 납부 내역 조회,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조회, 보험료 계산, 4대 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과 사업장 모두에게 유용하며 특히 사업장 가입자는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용변경, 보수월액 변경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세요

여기저기 헤메지 마시고 바로가기를 통해 정보연계센터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세요▲

 

 

 

또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각종 관련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서비스도 제공되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를 통해 손쉽게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공통 신고업무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자격신고와 관련된 공통 서식뿐 아니라 각 보험별 고유 서식도 4대사회보험 기관의 일선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면 신청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각 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처리된 결과는 정보연계센터로 전송됩니다.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보험 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는 4대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정보 DB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일원화되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의 접속 방법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려면 ▼바로가기 를 이용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을 통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회원가입 안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 회원 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회원종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종류는 아래 그림의 네모박스 안에서 확인 가능하듯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사업장 회원 로그인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이 있습니다.

 

회원로그인
화원로그인

 

 

 

 

>> 개인비회원로그인안내

 

개인비회원 로그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취득,상실 및 4대보험 가입확인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회원가입 없이도 개인의 지역가입자 상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비회원 로그인

 

 

 

이용방법은 개인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비회원로그인을 합니다. 

 

 

 

 

 

개인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모든 메뉴의 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신고, 증명서발급 메뉴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회원은 사업장 성립, 탈퇴,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회원가입 후에는 사업장 회원 로그인으로 접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및 4대보험 가입 확인 등은 회원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 로그인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로그인

 

사업장 회원의 경우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바로가기를 통해 회원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회원의 경우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려면 아이디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원하시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실명인증 절차와 공동인증서 안내

 

실명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를 포함한 모든 메뉴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 정보창에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PC에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1. 공동인증서를 별도로 보관한 경우 인증서가 보관된 매체를 PC에 연결하고 [인증서저장위치]에서 해당매체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공인 전자인증서가 아닌 사설 전자인증서인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사용하는 PC에 인증서 관련 파일이 삭제 되었거나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기존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 받습니다.

 

>>서류확인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서류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외에도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아크로뱃뷰어와 한글뷰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포털이용안내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다보니 세분화 되어있는 로그인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로그인까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1홈페이지2홈페이지3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민원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민원신고 개인업무 서비스는 자격 취득, 내용 변경, 자격 상실,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용자는 4대보험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역가입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
6. 자동이체 신청

 

 

 

 

 

>>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 신규 설립 시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사업장 성립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폐업 시 4대사회보험을 해지하려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사업장의 4대사회보험 가입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를 이용합니다.
4.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재가입할 때는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가입된 근로자의 정보 변경 시에는 내용변경 신고를 합니다.
7.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의 취득이나 상실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를 통해 처리합니다.
8.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신고합니다.
9.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와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을 진행합니다. 
10. 근로자의 근무처가 변동되었을 때는 건강보험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또는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퇴직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2.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합니다.
1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할 때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합니다.
14. 보험료 지원 신청은 보험료지원신청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과 개인 가입자는 4대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현황조회 시 조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한 포털 접수건의 처리현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미전송건인 경우 조회기간에 상관없이 조회됩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하세요.

 

 

 

 

 

조회기간

조회할 기간을 넣으시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기간 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모든 서식을 보여줍니다.
(단, 조회기간은 30일 간격으로만 지정가능합니다.)

 

창구/EDI 접수건의 조회 방법

  • 유형 선택 (창구/EDI를 선택)
  • 조회기간 설정 또는 민원접수번호 입력
  • 민원서식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 클릭

대량민원 접수건의 조회 방법

  • 유형 선택 (대량민원을 선택)
  • 민원접수번호 입력, 민원서식 선택
  • 조회기간이나 처리여부 처리기관 선택 후 조회

 

민원처리

 

 

 

 

증명서 발급

 

1.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인 또는 사업장 회원별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회원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확인대상자] 정보로 사업장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기관 제출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가입자가 300인 초과인 경우 시스템 부하로 인한 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서류 출력

 

 

증명서 발급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새로고침버튼을 눌러 4대기관의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아래의 출력버튼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출력이 1회만 가능하오니 출력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프린터기의 상태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민원서류 출력안내 1민원서류 출력안내 2민원서류 출력안내 3
민원서류 출력안내

 

 

 

 

 

자료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는 4대사회보험 관련 서식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보험 관련 법령자료, 기타자료실, 용어사전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은 서식자료, 법령자료, 기타자료실을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사업장 탈퇴 신고서 등 약 40여 건의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4대사회보험 서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4대보험료모의계산

 

정보마당에서는 정보연계센터와 4대 각기관별 공지사항과 의료기관 찾기 등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묶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에 가장 활용이 많은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살펴봅니다.

 

4대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총액과 각각의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법령을 기준으로 모의계산 되어지는 것이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원하시는탭을 누르시고 비어있는 칸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모의계산기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보세요.

 

 

 

 

 

 

 

 

정보마당-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정보마당의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전국의 4대보험 관련 기관 지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를 확인하고 좌측에서 시/도/광역시를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도시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역별 기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속하는 4대보험 기관 지사의 상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필요한 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사찾기
지사찾기

 

 

 

 

전국고용센터찾기를 원하신다면 상세 검색 페이지 하단의  전국고용센터찾기를 확인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의 고용센터찾기 안내

 

 

고용센터찾기를 통해 아래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방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진 하단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센터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및 능력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및 교육 훈련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합니다.

 

 

고용플러스센터 안내1고용플러스센터 안내2고용플러스센터 안내3
고용플러스센터 안내

 

 

 

안내마당

 

안내마당은 사용시 필요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이지 입니다.

 

 

이용자 도우미와 오류해결 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마당1안내마당2안내마당3
안내마당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4대포털사이트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1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4대보험 각 기관으로부터 현재 가입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사업장에 현재 가입된 전체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란 사업장이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을,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란 개인이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이 중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는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하며 개인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개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비회원로그인을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과거 가입된 이력(취득, 상실포함)을 포함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하거나 발급받고자 하시면 해당보험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예 연금 가입이력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보험료 완납증명원, 납부확인서 등 보험료와 관련된 증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피부양자 처리오류 대처 방법

답변2 오류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1.현재 포털사이트에서의 취득 등록시 오류일 경우 (홈페이지 자체 오류로 확인-전송 버튼을 누르지않았을 경우) 다시 한번 신고내용 및 전산문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을시 헬프데스크(☏ 063-711-7800)로 연락하셔서 원격지원 등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 진행, 완료 후 처리결과가 오류인 경우('전체오류' 또는 '일부오류') 저희 포털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서 처리 후 저희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처리결과를 수신 받아 보여드립니다. 저희 사이트는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며, 실제 처리는 보험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상단 ( 민원신고-민원처리현황조회 )에서 신고서 상세보기하여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피부양자 관련 가장 많이 문의하는 오류 - 첨부서류 관련  해당 오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연락하셔서 처리결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3  '월보수',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답변3   '월보수’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 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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