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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불의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그래야만 임차인은 주택 경매나 공매 시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글읽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당장 대항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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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손쉽게 받으러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검색하고 찾지 마시고 빠르게 이동해 보세요.

 

 

혹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못해 이미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우선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고 피해센터를 통해 구제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세요. 혼자 애쓰시는 것보다 길을 빨리 찾으실겁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현재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범위가 완화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으셨다면 위의 특별법 개정안과 피해지원센터를 가셔서 검토해보세요! 법률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기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충분하기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는것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로 이사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의 점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명시해 해당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이나 공무원이 확정일자 번호나 확정일자를  써 넣음으로서 거주기간 동안 주택이 법원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늦어진다면 우리는 대항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죠.

상상해 보셨나요?! 

 

그럼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확정일자 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한 줄 정리를 통하여 미처 확인 못한 사항은 다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필요서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확정일자만 받는 방법(공증사무소, 법원,등기소,관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2. 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받는 법입니다.

 

두가지 모두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새로 이사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혹시 주택임대차신고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만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임)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려면 계약 당사자 모두가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계약서의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가셔도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경우 위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본인 직접
  :
 
1. 현장 접수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 수수료 1건당 600원(공증기관1000원)
2. 온라인 접수 : 각각의 스캔본 , 수수료 1건당 600원(공증기관1000원)



대리인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수수료 1건당 600원(공증기관1000원)

 

 

아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안내합니다.

 

 

 

 

 

 

 

 

 

 

2. 상가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준비물

 

상가입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와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구분등기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려받기 바로가기로 편하게 준비하세요.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 확정일자 신청서(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구분등기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이 필요합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 도면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소지합니다. )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 확정일자 신청서(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 본인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소지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위의 준비물을 갖췄다면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접수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접수입니다. 각각의 접수 방법은 하단에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현장 접수를 권면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가능하기에 시간을 내셔서 가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또한  위에서 나눠 설명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 안내

 

위의 준비물을 챙기셔서 이사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안내를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보증금 지키러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안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편리하실 때에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본인 인증과 예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준비하세요.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2.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저장합니다.

 

5. 계약서 파일 첨부

  • ‘계약증서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고,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6. 작성확인 및 완료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접수 안내

 

 

 

 

 

확정일자 법적 효과

 

우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대항력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민법에서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경우 이러한 제3자의 부인권에 대항할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을 가리킨다.  나무위키

 

즉 임대계약의 당사자 외에 제 3자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제3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대항력을 춰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를 살펴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2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이 생기면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이제까지 우리는 이사후에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없무가 아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 행사이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거든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나요?

답변1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매매계약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답변2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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